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1일 오후 민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에 앞서 11일 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투표 관리인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는 4·15총선 부정개표의 증거다”라고 주장하며 공개했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다음 날인 12일 중앙선관위는 “개표소(구리시체육관)에 임시 보관하던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성명 불상자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민 의원에게 요구했다.
민 의원은 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서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었는데 민 의원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전날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민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했다. 민 의원은 21일 오전 8시 반경 페이스북에 “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제 몸수색을 두 번이나 하고 변호인들의 몸수색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차량을 수색해) 핸드폰과 태블릿PC를 빼앗아 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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