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파트 화단서 숨진채 발견… 업무수첩엔 ‘여성소장 비하발언’등
갑질의심 단어 담겨… 경찰 “내사중”
경기 부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 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반경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찾았다.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됐다. 가방 속에는 사직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의 유족들은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적혀 있었다.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문구나 단어도 발견됐다. A 씨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 A 씨에게 폭행,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유가족의 진술도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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