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10일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43)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를 지연되게 한 혐의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간 A씨는 의사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돌아가라”며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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