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가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힐링센터·이하 안성쉼터) 소유주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안성시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정의연 측에 안성쉼터의 건축법상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도팀은 지난 18일 1차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안성쉼터 문이 잠겨 있어 건물 외관만 둘러보고 철수했고, 정의연 측에 문을 개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후 정의연 측에서 연락이 와 지난 20일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불법 건축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패널구조로 된 공간과 연못 정자, 쉼터 뒤편 비 가림막 등이 시에 신고없이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내부도 일부 불법 개조된 것이 확인됐다.
지도팀 관계자는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서 “의견서가 오는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쉼터’는 정의연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13년 주변 시세보다 비싼 7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동시에 쉼터를 중개한 이가 윤 전 대표 남편의 지인인 안성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증폭돼 왔다.
정의연은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내 금광면에 위치한 쉼터의 1층 면적은 185.08㎡(56.08평), 2층 면적은 79.17㎡(23.68평)이라고 밝혔다. 건축비가 1평당 600만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쉼터가 위치한 주소의 등기부등본에는 1층 156.03㎡(47.19평), 2층 39.95㎡(12.08평)로 기재돼 있다. 이를 정의연이 주장하는 건축비 6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3억5562만원이 된다. 비용이 최소 1억2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해당 면적 차이가 실제로 크지 않고 불법증축을 하지 않았다면 건축 매각 비용이 크다는 여론 때문에 면적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한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의 부친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패널구조로 된 공간에 머물며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총 7580만원을 받기도 했다 (안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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