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사망’ 전주여인숙 방화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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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2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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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2019.8.24/뉴스1 © News1
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2019.8.24/뉴스1 © News1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3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한 노인 3명은 이 여인숙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했으며,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해 9월22일 검거했다.

동선 추적 결과 A씨는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약 6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또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2010년 2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매매를 위해 여인숙을 간 것이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Δ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A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Δ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Δ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Δ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Δ외부에서 발화됐다는 내용의 화재감식 및 진술 및 심리분석 경과 등을 감안해 A씨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그를 구속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을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다수가 투숙하고 있던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족들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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