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증거은닉 혐의
검찰 "중요 자료들 은닉해 범죄 중대하다"
당사자 "어리석었다"…검찰엔 "개혁필요"
"오래본 정경심, 법 어길거라는 생각못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중요 자료를 은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해 실체 진실을 돕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 교수와의 관계에 따라 증거은닉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정경심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김씨는 “살면서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 가진 적이 없었는데, 직접 경험한 이 순간에는 당사자인 저뿐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는 제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데 도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씨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정 교수의 지시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오랫동안 본 정 교수는 법을 어길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정 교수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기사는 쏟아지고 해명할 것은 많아 어느 선에서 선을 긋고 나올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26일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정 교수 지시로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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