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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년 만에 가석방 5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0-05-22 16:16
2020년 5월 22일 16시 16분
입력
2020-05-22 16:16
2020년 5월 22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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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DB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22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전남 장흥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0여년을 교도소에서 지내다 지난 2019년 2월 모범수로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석방 중 절도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또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범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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