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곳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방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인데다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또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시는 영업을 지속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반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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