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569곳에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코인노래방 방문자를 중심으로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반 노래연습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오후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20) 역시 11일과 18일 달서구와 중구에 있는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기간 서울에서 온 친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친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의 접촉자였다. A 씨는 이태원 클럽 관련 3차 감염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한편 20일 학생 2명의 확진으로 수업이 중단된 인천 5개 구의 66개 고교는 25일부터 등교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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