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간 알던 여성에게 정식 교제를 제안했지만 거절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50차례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원심인 징역7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53)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A씨는 노래방도우미 C씨(48·여)를 가게에서 처음 알게됐다. 둘은 약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연락이 끊겼다.
지난해 3월, C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됐고,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게 됐다. A씨는 C씨에게 정식 교제를 제안했지만, C씨는 “생활비를 줄 능력이 없다면 친구사이로 지내자”고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8월9일 오후9시께 C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한 A씨는 결국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격분한 A씨는 둔기를 들고 곧바로 C씨가 일하는 주점에 가 “함께 술을 마시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C씨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2시40분 서울 중랑구 한 골목길에서 A씨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약 50차례 C씨의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두피 열상, 머리 골절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같은날 오후 지인 B씨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모텔로 데려다주고, 자신의 조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관에게 “A씨를 못봤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 적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내내 “C씨를 가격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도구, 가격 횟수 등을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A씨는 2심에 이르러 “진심을 외면한 채 돈만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범행 후 도구까지 챙겨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정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Δ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사람들을 보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ΔC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ΔA씨를 제지하기 위해 주민이 다가오자 도주한 점 등을 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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