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살해까지 저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30대 애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강제로 문을 개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고, ‘사랑하니까 죽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며 살인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 씨의 집을 찾아 대화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이후 B 씨를 때렸고, ‘살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B 씨를 살해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