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올 2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제외 업종을 뺀 57만여 개소 가운데 72%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를 원하면 다음달 15~30일 사이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주말은 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방문 접수는 출생년도 10부제로 진행한다. 15일(월)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0인 경우, 16일(화)은 1, 17일(수)은 2, 18일(목)은 3, 19일(금)은 4, 22일(월)은 5, 23일(화)은 6, 24일(수)은 7, 25일(목)은 8, 26일(금)은 9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9·3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 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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