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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 혐의로 체포되자 동생 인적사항 도용한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5 10:49
2020년 5월 25일 10시 49분
입력
2020-05-25 10:49
2020년 5월 25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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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훔쳐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되자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20대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절도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클럽의 소파에서 2명의 손님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가방과 지갑, 현금 등 총 21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자진출석해 인적사항 도용사실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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