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적 조치로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임시 폐쇄했다.
세스코는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 및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살균서비스를 진행했다.
세스코 측은 방역 전문 직원들이 공기 중 미세분사 및 표면소독 등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균소독을 진행,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주요 고객사 및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바이러스 제어 솔루션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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