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형기만료로 구속취소…28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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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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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 2019.5.31 © News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 2019.5.31 © News1
대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조모씨(31)가 낸 구속취소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자로 조씨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된다며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오는 28일 석방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조씨에 대해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 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박정화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구속된 조씨가 재판과정에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기를 다 채우면서, 조씨는 28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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