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추가 재원 조달…“1·2인가구 신청률 높아”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6일 10시 06분


예상했던 80% 넘어 신청률 100%
동거인 별도 신청 허용 등 요인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예산을 추가 조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17만 가구)에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3월30일부터 5월15일까지 47일간 신청을 받았다.

당초 시는 전체 지원대상 가운데 80% 가량이 신청할 것을 가정하고, 3271억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각해 재난긴급생활비를 극심한 경기침체 및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80%가 아닌 100%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

또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1인, 2인가구가 지급대상에 많이 포함돼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됐다는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설계 과정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행복e음을 통한 소득조사만 하기로 해 주민등록표의 세대 단위로 가구수가 적용되면서 신청가구가 늘었다. 동거인 약 8만5000명이 재난긴급생활비를 별도 가구로 신청하도록 한 점도 신청률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접수 시 제외대상자 여부, 거주기준 부합여부 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이의신청 적합여부 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게 할 것”이라며 “창의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한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장, 특별휴가 등의 격려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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