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만 지원한 국민행복카드, 이제는 약국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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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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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를 약국으로 확대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병원을 차린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진료비에만 사용한 국민행복카드를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도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성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내용, 공개 제외 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며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액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소 기능과 업무에 난임 예방·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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