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인전용 PC방’ 손님 살해 종업원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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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6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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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결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26일 열린 50대 홍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홍씨는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거나 기억을 하지 못 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살인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를 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뒷문으로 도피했다”며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들의 진술을 보면 (홍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는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며 “홍씨는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인명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홍씨는 자신이 받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다.

홍씨는 “피해자는 게임을 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술을 먹고 자다 깨보니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며 “복도에는 경찰관이 있어 순간적으로 겁나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는 금전적인 갈등은 있었지만 원만하게 마무리했기에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봐도 범인은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범행을 했다는데 저는 왼손잡이”라고 주장했다.

홍씨 측 변호인도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홍씨의 티셔츠와 바지, 운동화에서는 모두 홍씨의 DNA만 나오고 피해자 것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대로라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하나라도 튀었을 법한데 전혀 발견이 안 됐다”고 했다.

홍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12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홍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밀린 요금을 충전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새벽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서울 금천구 길거리에서 홍씨를 검거했고 홍씨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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