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대통령, ‘20만장 분량’ 사건기록 신청…법원 “USB제공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6일 11시 16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15일 신청서 제출
자료 방대해 문서 대신 스캔파일로 제공
법원, 수수료 협의 중…문서 절반 수준
박근혜 명의 사건기록 복사 신청은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에 사건기록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방대한 자료를 감안해 이동식기억장치(USB)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지난 15일 자신 명의로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기록은 문서로 20만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 1대 이상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법원은 문서를 일일이 복사해주기보다, USB에 담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건기록을 USB에 담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관련 규칙에서는 사건기록을 스캔파일로 변환해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수수료 산정 등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캔파일로 제공할 경우 문서의 2분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으나,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에는 관련 수수료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다. 이에 법원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문서로 제공할 경우 수수료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산정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한 뒤에야 사건기록을 넘겨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신청인이기 때문에 USB도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송부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사건기록 복사를 자신 명의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과 2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는 별다른 요구가 없다가,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갑자기 신청서가 제출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마무리 수순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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