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과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하게 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02년 실시돼 컵 회수율을 5년 만에 36.7%까지 끌어올렸지만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환불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하지만 일회용컵 사용량이 2007년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5%로 낮아지고 환경 오염까지 일으키면서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을 회수·재활용 하면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은 국민 실천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제도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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