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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원 3배 초과 운항한 낚시어선 적발…3명 정원에 11명 태워
뉴스1
업데이트
2020-05-26 14:58
2020년 5월 26일 14시 58분
입력
2020-05-26 14:58
2020년 5월 2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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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24일 3일간 진행된 낚시어선 등 특별단속 기간 중 최대 승선인원을 약 3배 초과한 어선이 통영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바지선에서 낚시하는 낚시객들 모습.(통영해경 제공)2020.5.26.© 뉴스1
지난 22일부터 24일 3일간 진행된 낚시어선 등 특별단속 기간 중 최대 승선인원을 약 3배 초과한 어선이 통영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어장관리선 A호(3.77톤)를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배의 승선정원은 3명이었지만 무려 11명을 태워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바지선에서 많은 낚시객이 낚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형사기동정이 검문검색을 통해 A호를 적발했다.
낚시객들은 “두 번에 나눠 배를 타고 왔다”고 진술을 했지만, 두 번을 나눠도 승선정원을 위반해 A호 선장을 추궁 끝에 한꺼번에 11명을 태워 옮긴 사실을 파악했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김명조 정장은 “승선정원 위반행위는 큰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다가올 여름철 낚시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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