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봉공원 주민투표로 사업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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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6월 26일 투표 추진”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수년째 환경단체, 주민, 행정기관 간 갈등을 빚어왔던 충남 천안시 일봉공원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15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시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음 달 30일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봉산 도시공원과 관련해 다음 달 26일 주민투표로 찬반을 결정하기 위해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며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쌓여온 골이 너무 깊어 주민들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시의회에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제233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주민투표는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한 6개 동(중앙·봉명·일봉·신방·청룡·쌍용1동) 주민 가운데 19세 이상 12만800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주민투표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찬반 의견도 엇갈린다. 찬성 입장에서는 ‘첨예한 지역 현안을 주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의수렴 행정’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개발에 찬성하는 토지주 등은 ‘천안시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토지주와 협의나 설득 작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천안 일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올 6월말 이 일대 도시공원 40만2614m²(약 12만2000평)의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본격 제기됐다.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전체 부지의 30%인 12만 m²에 아파트 1820채를 짓고 나머지 70%에는 산책로와 전망대, 식물원, 체력단련시설을 조성하기로 민간 사업자와 협약했다. 이른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찬반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천안#일봉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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