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03시 00분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연내 폐지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스쿨존 모든 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앞으로 서울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 앞 주 통학로에는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발맞춘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140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3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와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잦은 동작구 강남초, 성북구 숭덕초 앞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9월까지 340대가 모두 설치되면 서울 전체 초등학교 606곳 중 420곳(69.3%)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학교 인근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이 있는 주 통학로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 통학로에 운영 중인 48곳(417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서울시는 주 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다음 달 말까지 ‘황색복선’을 표시한다.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한다.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시와 자치구 합동 특별단속반도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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