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7일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7일 05시 52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뉴스1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뉴스1 © News1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오후 2시 강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강씨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씨의 혐의 중 대다수 혐의가 조씨와 겹치기 때문에 조씨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조씨는 내달 11일 오후 2시에 3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를 비롯해 Δ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Δ강제추행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Δ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Δ강요 Δ협박 Δ사기 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Δ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 9개 중 강요미수는 빠졌고,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서울북부지검에서 이송된 ‘딥페이크’ 사진 유포 관련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을 이용,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25회에 걸쳐 특정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C씨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이 ‘딥페이크 사진’을 음란한 말과 함께 올린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 조씨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모씨(26)의 두 번째 재판도 열린다.

한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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