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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간 무단횡단 5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7 10:22
2020년 5월 27일 10시 22분
입력
2020-05-27 10:22
2020년 5월 27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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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 기사에게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저녁 10시40분께 울산 남구의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몰고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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