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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계 과하다” 제천 화재참사 지휘팀장 항소심서도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7 14:56
2020년 5월 27일 14시 56분
입력
2020-05-27 14:56
2020년 5월 27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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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 화재참사 초동대처 미흡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충북 소방간부가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았던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A 소방관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소방본부는 화재 현장 상황 수집 전달 등 초동대처 미흡을 이유로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A 소방관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들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소방관은 소청심사를 제기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으나 징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소방관은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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