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제학 前양천구청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7일 14시 57분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양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양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57)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구청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직 구청장이자 현 구청장의 남편이 관내 유력 사업가로부터 편의 제공을 부탁받으면서 금품을 받은 사건”이라며 “사업가 A씨는 아파트 준공, 무허가 건물 철거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구청장도 A씨의 현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 두 차례 걸쳐 신뢰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에게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A씨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부인인 김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전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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