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에게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인 손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그 액수가 크다며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1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일본식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전치 3주에 달하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사장은 “김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김씨가 자신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처음에는 손씨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사고를 내고도 사고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간 것이며 이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변호인은 취재 이후 “손 사장 측에서 먼저 취업 제안을 해왔다”며 손 사장이 수개월간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과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을 했으나 순간적인 불만을 표현한 것이지 불이익을 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측 변호인은 폭행 사건 이후 사건을 형사화, 기사화하지 않기 위해 2억4000만원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손 사장이 제안한 월 1000만원 용역을 2년간 단순합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손 사장이 ‘김씨의 배후에 삼성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말을 한 것이나 최근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음을 봤을 때 손 사장이 김씨의 발언에 외포심(공포감)을 느껴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손 사장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피고인의 진정한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은 구속되기 전 손 사장과 김 기자 사이에서 양측을 속이는 사기 범행을 통해 금품을 갈취했다. 특히 조주빈은 자신을 김씨에게 사주를 받은 흥신소 사장인 것처럼 손 사장에게 접근해 김씨의 배후에 삼성이 있으며 손 사장의 가족에게 위해를 끼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속여 정보 제공을 빌미로 돈을 받아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22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기자 김웅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는 일념으로 버텨왔다“라며 ”손 사장에 대한 취재는 손 사장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했던 공인의 도덕성에 대한 취재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번 재판이 불철주야 고분분투하는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 그 해당 영역의 확대로 작용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사장은 김씨가 폭행건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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