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로 풀려난지 한달만에”…여친 살해시도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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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7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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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거리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하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살인미수 범행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여자친구의 선처 호소로 풀려났음에도 출소 한달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8시45분께 인천시 서구 B씨(44·여) 운영 식당을 찾아가 B씨를 거리로 데리고 나온 뒤, 점퍼 안에 숨겨둔 흉기로 어깨, 허벅지, 왼손, 머리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그해 12월부터 교제한 뒤,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해 구속됐다. 이후 B씨가 법원에 A씨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2019년 11월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또 다시 폭행과 살인미수 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1월8일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 B씨와 다시 교제했다. 이후 B씨에 대한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9년 11월29일 B씨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9년 11월29일 서구의 아파트 15층 창문을 연 뒤 투신을 강요하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2019년 12월2일 B씨의 식당에 전화해 “끝까지 가겠다”면서 협박한 뒤, 같은날 식당으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선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받고 석방됐는데,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하며 대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가슴 부위 상처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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