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절도·무면허운전 등
수 차례 범행으로 수감생활해
"법 경시 심각, 정신 불안정해"
수 차례 절도와 폭행을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혐의를 받는 60대 승려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직업을 승려라고 밝힌 이씨는 절도와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폭행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 놓여있던 음식과 막걸리를 먹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식당 주인 A씨가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이씨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하고, 주머니에 있던 쇠젓가락을 꺼내 눈을 찌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인근 지구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에도 경찰에게 “집에 있는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해당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중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크게 혼잣말을 하다 행인 B씨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 등으로 B씨를 수회 때린 혐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이씨는 종로구 일대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나 28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몰래 타고 가버리는 등 절도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씨에게 오토바이 면허는 없었다.
1심은 “이씨가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하고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개선 가능성도 미약해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경미하고 전동스쿠터는 다시 돌려줬으며, 이씨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또 다른 폭행 혐의 사건으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한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이씨가 다른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지난해 5월 절도죄로 형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몇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도소 내에서도 규율 위반과 범행을 반복하고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각각 절도죄와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들은 특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3회 이상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으로 처벌받았다고 판단한 1심판결에는 일부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 있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수감 당시 교도관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이씨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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