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28일 1심 선고…검찰 11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8일 09시 07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9시께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16/ 뉴시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9시께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16/ 뉴시스
갑질 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형은 분리됐다.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추징금 195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당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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