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1심서 뇌물 유죄에도 집행유예 논란
검찰은 26일 항소장 제출 "사실오인·양형부당"
유재수, 1심 재판 과정서 "정을 주고 받은 것"
변호인 "대가성 없었다는 입장"…무죄 주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00여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혐의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측도 1심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 전 부시장 측은 뇌물수수 부분도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오인 사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2일 1심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다”며 “전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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