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혐의 양진호, 1심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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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8일 10시 42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폭행 당시 영상.© News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폭행 당시 영상.© News1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은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 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5월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잔인하게 내리치게끔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화살로 닭을 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아내와 불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및 폭행한 혐의, 마약류인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사 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을 사찰한 혐의와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회삿돈 167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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