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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술 남성 흉기로 살해하려든 50대남, 2심도 징역 6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8 11:14
2020년 5월 28일 11시 14분
입력
2020-05-28 11:14
2020년 5월 28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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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술을 마시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홀로 술을 마시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격분, 혼자 술 마시던 피해자 B씨에게 ‘죽여 버린다’며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씨와는 합의했다”면서도 “동기,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폭력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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