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이번에 기소되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이다. 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실장과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 여당 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한 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에도 사퇴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부위원장이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을 추진하고 문건을 작성, 보고하게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후인 2016년 2월 이 부위원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바 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 복귀 요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위원장의 요청으로 김영석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해 특조위 설립 준비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실장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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