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4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가 매우 중요한데 1심 형을 올릴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한씨 측은 한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검사와 한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한씨는 “국선변호인이 저를 피해망상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국가 거대권력인 사법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재판을 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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