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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파주토막시신’ 30대 피의자 신원공개 안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8 16:42
2020년 5월 28일 16시 42분
입력
2020-05-28 16:42
2020년 5월 28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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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7)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신상공개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사회적 이익이 큰 경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분양 수당을 받으러 온 옛 직원 C(54)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지난 20일 긴급체포된 A씨는 이번 범행이 내연관계 청산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내연관계가 아닌 금전 문제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화성시 국화도 서쪽 해상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여성 몸통 부위가 C씨인지 확인하기 위해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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