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사고들 헌법소원 제기 “자사고 일괄폐지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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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8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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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 1월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수도권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 등이 정부의 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자사고·국제고 등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정부의 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 방침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해 학생 선발에 관한 제도를 수정한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본래 도입된 취지와 달리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자사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가 헌법이 보장하는 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연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10년 이상 운영된 학교들을 일괄폐지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법의 심판을 요청한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일괄폐지 정책을 편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서울 지역 광역단위 자사고 20곳 전체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인천 하늘고,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 국제고인 경기 가평 청심국제고 등도 참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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