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28일 대검찰청은 이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부천지청 해당 부서 전 직원 및 밀접 접촉자 등을 자택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천지청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확진자의 가족인 해당 직원은 이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검은 경기 부천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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