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아지 귀엽다” 허락없이 만졌다 시비…벌금 1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9 05:19
2020년 5월 29일 05시 19분
입력
2020-05-29 05:18
2020년 5월 29일 05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한 식당 앞에서 주인 허락없이 개 만져
말다툼→휴대전화 촬영에 욕하며 밀쳐
모욕 및 폭행 혐의…벌금 100만원 선고
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30대 회사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9)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데 불쾌감을 드러내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자 더 화가 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의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모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정은 “美와 갈데까지 가봤다”며 ‘협상’ 첫 언급
떡이 목에 걸려 의식 잃은 할아버지…퇴근하던 간호사가 구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플피·마피·초피·손피’…이게 다 무슨 뜻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