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사흘만에 재소환…‘합병 의혹’ 등 보강조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9일 09시 18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흘만에 재소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검찰에 처음 소환됐고, 조서 열람 시간 등을 포함해 총 17시간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3년3개월만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첫 소환 때와 같이 이날도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진술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소환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검찰 첫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등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과 관련해 2012년 미국 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식 주주간 약정)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나섰다.

검찰은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와 국민연금공단, KCC 본사,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등 그룹 임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이 부회장을 겨눈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사장), 이영호 대표, 김신 전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진행한 후, 다음달께 관련자들 기소 여부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하고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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