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소재 요양병원에 다니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의심증상이 보일 때까지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계양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노모를 병간호한 사실도 확인됐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A씨(53·여·남동구 거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미추홀구 소재 요양병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25일 자차를 이용해 오전 8시30분 직장인 미추홀구 소재 요양병원에 출근했다. 이날 A씨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 다음, 오후 6시부터 다음날인 26일 오후 5시30분까지 계양구 소재 병원을 방문해 모친을 병간호 했다.
A씨는 이후 26일 오후 5시30분 남동구 구월동 자택에 돌아가 머물렀다가, 27일 직장 근무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조퇴했다. A씨는 27일 당일 오후 2시30분~28일 오전 10시 자택에 머물렀다가 28일 오전 10시30분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29일 코로나19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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