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김광석 타살 의혹…'악마' 지칭
1심 5000만원 배상→2심 1억
"허위사실로 인격권 심각 침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반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이 기자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앞서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후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와 별개로 이 기자는 고발뉴스에 “서씨가 김씨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이 기자는 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1심은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기자가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2심은 “이 기자 등은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씨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 친형 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후 서씨 측은 “청구한 것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자는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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