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내연여성 살해 후 카드 훔쳐 사용한 50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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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9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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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A 씨(54·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2시경 내연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B 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했고, A 씨는 이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졸랐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끝내 숨졌다.

A 씨는 쓰러진 B 씨를 내버려 둔 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B 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220만 원을 인출했다. 또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값 등 20만 원을 쓰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9년 5월 23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5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결국 A 씨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A 씨가 보인 행동 등을 보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역시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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