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훔쳐 현금을 인출하고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 3월부터 만나던 피해자 A씨(56)와 2019년 5월 새벽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살해한 조씨는 그날 오전까지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쳐 그 달 22일까지 A씨의 체크카드로 4회에 걸쳐 22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노래방에서 술값 20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4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 사용하기까지 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이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조씨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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