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51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5월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51억7887만원이다. 5월 수시재산공개자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직 이후인 지난 2017년 9월 신고된 재산보다 약 19억6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은 32억1085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액에 따른 것이다.
안 전 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30억원)와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 강남구 논현동 건물(27억7673만원) 등 건물이 57억7673만원으로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금은 가족들이 총 2억3932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안 전 국장 명의로는 7302만원, 배우자 명의로는 1억2330만원을 갖고 있다. 이 외에 경남 함안군 및 경기 성남시 소재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9282만원 상당의 토지를 갖고 있다.
또 안 전 국장은 아파트 등 건물임대채무와 금융기관채무 등으로 채무가 10억2285만원이 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후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감찰이 진행됐고, 법무부는 같은 해 6월 안 전 국장과, 함께 자리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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