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준영 PD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2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는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보조 PD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방송 전후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 제작,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수 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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