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교육청은 2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 A 씨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적절한 언행과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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