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비례대표 당선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이 여사의 유산은 감정가액 32억 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이다.
사건은 김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당선자를 상대로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2017년 2월 삼형제가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는데 김 당선자가 유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바꿨다고 주장한 것. 법원은 1월 김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김 당선자는 4월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민법상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전 부인의 친자와 새 부인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이에 따라 이 여사의 친자인 김 당선자가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당선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상속인이라 명의만 김 당선자로 해놓은 것이고 동교동 사저는 서울시와 협의해 기념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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