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식당서 술값 안내고 상습 행패 부린 60대 ‘주폭’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30 08:35
2020년 5월 30일 08시 35분
입력
2020-05-30 08:34
2020년 5월 30일 08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내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2만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내가 옛날에 위험한 생활을 했다”며 50여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과 커피숍 등 10여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10여일 만에 유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집권여당 내전에 민생 손놓고
“의원들 쪽지예산에 국고 2520억 부당 지급”
美 국방부 관리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첫 확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